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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실태조사

1. 조합원 실태조사 근거

❍ 농협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, 제107조, 제112조에 의한 의무사항

❍ 조합 정관례 제11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

2. 조합원 실태조사 기간

❍ 매년 상반기 실시되는 실태조사 기간

3. 실태조사 관련 제출서류

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업인 조건에 해당하는 필지별 농지대장, 축산업등록증 등”

  농업인(조합원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 

 농업경영체등록이 된 조합원 중 “조합원 자격심사확인용 개인(신용)정보 수집․이용동의서”를 제출하신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시스템의 농업경영체조회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체등록을 확인하므로 농업증빙서류 제출 생략 가능. 

(단, 위의 농업 증빙 서류에 경영형태(경작구분)가 자경이 아닌 “임차, 공유, 자경+임차”인 경우는 임차 기간 확인을 위하여 “임차농지의 지번과 임차기간이 기재된 농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“를 추가로 제출)

4. 농협법 제29조에 따라 조합원이 다음 각호의 1에 해당되는 때에는 당연 탈퇴 됨을 알려드립니다.

❍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(비영농,이주)

❍ 사망한 경우

❍ 파산한 경우

❍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

❍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


※ 당연탈퇴후 무자격조합원 중 임의탈퇴가 어려운 경우 이사회 확인 후 탈퇴 처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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