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제나 고객과 함께하는 제주시농협
❍ 농협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, 제107조, 제112조에 의한 의무사항
❍ 조합 정관례 제11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
❍ 매년 상반기 실시되는 실태조사 기간
❍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업인 조건에 해당하는 필지별 농지대장, 축산업등록증 등”
농업인(조합원)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
❍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(비영농,이주)
❍ 사망한 경우
❍ 파산한 경우
❍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
❍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
※ 당연탈퇴후 무자격조합원 중 임의탈퇴가 어려운 경우 이사회 확인 후 탈퇴 처리